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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파이 투자자 '손배소' 승산 어렵다…법원 "소송 주체 고팍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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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파이피해자연대는 소송 주체 해당 안 돼
투자자 변호인 "소송 취하 고려, FIU 위법성은 확인"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고파이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설상가상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요건에 '대주주 적격성'도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 대주주 리스크에 노출된 고팍스의 사업 어려움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고파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소송의 주체가 고파이 투자자가 아닌 고팍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파이피해자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훈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수리 지연과 관련한) 위법성은 인정했는데, 소송 주체가 투자자가 아니라 고팍스가 돼야 한다고 했다"며 "판결이 나진 않았지만,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 소송 취하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이어 "손배소 청구할 때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FIU 행위가 위법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파이피해자연대 법률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을 상대로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팍스에서 지난 3월 FIU에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 등 바이낸스 측 인사 3명이 고팍스 사내이사로 선임된데 대해 등기임원 변경신고 및 사업자 변경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원칙상 신고수리 기한인 45일을 넘어 심사가 무기한으로 지연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고파이 투자자들은 피해액을 보상받지 못했다. 고팍스는 고파이를 FTX에 재예치해 이자수익을 지급해 왔는데 FTX가 파산하며 56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상환지 못했다. 이에 고팍스는 채무 이행을 위해 바이낸스에 지분을 매각했고, 바이낸스는 인수를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고팍스 최대주주 바이낸스의 위법성을 우려해 신고서 수리를 지연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자금세탁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를 놓고 고파이피해자연대 측은 대주주의 위법성이 고팍스의 변경신고가 불수리 사유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변경신고서 수리가 늦어지자 고팍스는 조영중 대표(전 시티랩스 대표)를 새로 등기 이사로 편입해 변경신고서를 이달 내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조영중 대표는 최근 코인원으로 이직한 이중훈 전 고팍스 대표의 자리를 대신한다. 이 외에 등기 이사에는 스티브 영 킴 바이낸스 이사와 박덕규 KB인베스트먼트 이사 등도 포함돼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최근 사무실 소재지를 서울 잠실에서 강남구 언주역 인근으로 옮겼는데, 주소 변경을 포함한 여러 제반 사항을 정비해 변경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고팍스의 노력에도 변경신고서 수리 전망은 밝지 않다. 법원이 소송 주체가 고팍스여야 한다고 했지만, 은행과 원화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한 고팍스가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만큼, 금융당국이 피해자 소송 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진데다가, 내년 가상자산거래소 갱신 요건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사업자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향후 각종 신고심사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이나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조건에 불수리 요건을 신설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도 곧 발의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주 안에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특금법 개정안 의안 원문에 따르면 제7조 제3항에 제5호부터 제7호, 제10항을 신설해 가상자산사업자 불수리 대상자 요건을 정한다. 특히 제10항에서 신고 수리시 자금세탁행위 예방,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관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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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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