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당국 "바이낸스 피소 상황 지켜볼 것"…고팍스 인수 무산 가능성↑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15:34

최종수정 : 2023년06월07일 17: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 SEC, 바이낸스 증권법 위반 소송·자산압류 요청
금융위 "SEC 소송 움직임 등 동향 모니터링할 것"
당국, 바이낸스 임원 적격성·자금세탁 소명 요청
고팍스 "자산 압류 영향 無…구제기금으로 상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바이낸스 소송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위한 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의혹' 등을 살피기 위해 신고 수리를 미룬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증권 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이 회사 CEO 자오창펑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하고 자산압류를 신청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수 무산 가능성도 나온다.

7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5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와 CEO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산을 유용한 혐의로 소송한데 이어,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자산 압류를 요청했다. 이로써 바이낸스의 미국 내 지주회사 2곳의 자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다. 바이낸스는 가상화폐 거래량이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 자산을 비밀리에 별도의 가상화폐 관련 업체에 송금한 뒤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고팍스)

바이낸스는 지난 3월에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등록 의무를 회피하고 거래 및 파생거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한 바 있다. 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 검찰과 미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며, 미등록 증권 거래 지원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미 금융당국이 지난 3월 7일 고팍스가 제출한 등기임원 변경 신고서 수리를 보류한 상태인데, 이번 증권법 위반 혐의‧자산압류 신청 등으로 신고서 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신고서에는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 등 바이낸스 측 3명을 고팍스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고 수리 여부는 내부 심사중인 부분이라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SEC 동향은 살필 필요는 있다. 필요한건 (소명 자료) 요청하면서 봐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주주 적격성 저촉은 특금법상에 들어가있진 않지만 지배구조법처럼 대주주 심사를 반영하겠다는 정무위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된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에도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신고서 열람 후 45일 안에 결론 내야하지만, 예외조항에 따라 자료 보강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며 "임원 적격성,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의혹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고, 자료가 오는 것을 보고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고팍스 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는 더 늦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불발될 경우 고파이 예치 자산 출금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바이낸스는 고팍스와 인수계약을 체결하면 고파이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서다. 고파이는 고팍스에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고팍스 예치금을 운용해온 미국 가상자산 예치·대출 업체 제네시스가 미 FTX 파산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고객 가상자산이 묶인 것. 고팍스 관계자는 "현재 75% 정도, 약 566억원 상당의 자금 상환이 남은 상태"라며 "고파이 상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낸스 자산 압류로 인한 고파이 상환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봤다. 고팍스 관계자는 "바이낸스는 여러 곳에 거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아일랜드에 거점을 둔 홀딩스에서 고파이 상환을 위한 자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 내 지주회사에 속한 바이낸스 단독 자금이 아니라, 협업 파트너나 초기 투자자 등의 출자로 구제산업기금이 만들어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