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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골목 '무단 증축' 해밀톤호텔 1심 판결에 항소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17:21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17:21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호텔을 불법 증·개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법원이 벌금 800만원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6일 "이 대표 등에 대한 건축법·도로법 위반 사건에서 이 대표 등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 및 일부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호텔 주변 도로에 허가 없이 구조물을 세워 점용한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choipix16@newspim.com

검찰은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건축선을 침범해 증축한 철제패널이 담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들이 담장 설치 전에 별도의 측량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신고대상 여부 및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사실 및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를 포함한 전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범행과 책임에 비춰 각각의 선고형이 너무 낮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이씨와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참사의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호텔 가벽(담장)에 대해서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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