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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물가안정 위한 전분·설탕 관세 인하…LNG·LPG 내년 상반기까지 지원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10:45

입법예고 후 절차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내년에 전분·설탕 등 식품 및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세를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 증량・특별긴급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22일부터 일주일동안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내년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한다.

분야별로는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을 지원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식품 및 식품원료와 LNG・LPG(부탄, 프로판)・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국제유가 변동 영향에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원료를 지원한다.

다만, LNG∙LPG 및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한다.

조정관세의 경우,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한다. 다만 올해보다 증량 규모가 다소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땅콩의 경우, 최근 가격이 급등해 내년에는 할당관세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운용된다. 다만 최근 시장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해 미곡류 물량의 경우 46만4422톤에서 65만4995톤으로 상향 조정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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