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주간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에 대해 해양오염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은 자란만·사량도, 창선, 강진만 인근 해역으로 관할구역내 3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사천해경은 지정해역을 오가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기름, 폐기물 등 해상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지정해역내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굴, 피조개 등 패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 활동을 통해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양식 패류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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