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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작전사, '하마스식' 北장사정포 대응훈련..."유사시 적 철저히 파괴"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6:15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6:15

K-9 등 화포 300여문·병력 5400명 동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상작전사령부 겸 지상군구성군사령부는 각급 부대 주둔지 및 진지, 포병훈련장 일대에서 '2023년 지구사 대화력전 FTX'를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하는 '2023 호국훈련'과 연계해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실시된다. 병력 5400여명과 화포 300여문, 차량 1000여대 등 한미 대화력전 태스크포스(TF) 부대 전력과 한미 공군 전력이 참여했다.

'지구사 대화력전'은 유사시 수도권을 위협하는 적 장사정포를 최단 시간 내에 무력화하기 위해 지구사 예하 한미 대화력전 TF부대와 지원부대가 상호 감시·탐지·타격 임무를 시행하는 작전이다. 이번 지구사 대화력전 FTX는 호국훈련과 연계해 주·야 연속으로 3일간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지구사 대화력전 FTX에서 육군 천호대대 장병들이 천무 유도탄을 재장전한 후 충격완화받침대(Skid)를 장착하고 있다. [사진=합참 제공] 2023.10.27 parksj@newspim.com

특히 적의 하마스식 동시다발적 기습 포병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연합 감시·탐지자산(UAV, 대포병탐지레이더, 적종팀, 미 Gray Eagle)과 한미 연합 지상·공군 타격전력(K-9, 천무, 한미 MLRS, ATACMS, F-15K, 미 A-10)을 통합 운용한다. 이를 통해 적 장사정포 도발원점 조기 제거를 위한 타격·격멸·지속지원 절차 숙달과 실사격 훈련도 실시한다.

주요 훈련내용으로는 ▲감시·탐지-타격자산 표적유통 ▲대화력전 C4I 운영 ▲다영역 대화력전 수행 ▲TF부대 진지점령·변환 ▲적 장사정포 타격 절차훈련 및 실사격 ▲지속지원 및 생존성 보장 등이다.

이번 대화력전 FTX 마지막 날에는 실전적인 대화력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철원과 연천지역 사격훈련장에서 지작사 예하 포병부대들이 K-9, K-55A1 장사거리포탄 실사격훈련도 실시한다.

이번 훈련 후 지작사/지구사는 사후검토를 통해 대화력전체계 보완 및 전력발전 소요를 도출하고, 기습적 대규모 포병공격 등 적이 활용가능한 하마스식 비대칭공격 양상 분석과 실질적 대응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지작사/지구사 화력처장 김남훈 준장은 "유사시 적 장사정포는 물론 갱도·유개호·탄약고까지 철저히 파괴할 수 있는 임무수행태세와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평시에도 지작사 예하 모든 포병부대 및 합동전력을 통해 확고한 화력 대응태세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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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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