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세계 최초 매일맞춤화장품' 코즈볼, K-뷰티엑스포 코리아 성료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10:20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10: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코즈볼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제15회 K-뷰티엑스포 코리아가 14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박람회는 42개국 100여 해외바이어를 비롯해 총 330개 업체가 참가해 전년 대비 120% 성장한 규모로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지난 12일부터 3일간 킨텍스 제1전시장 4∼5홀에서 개최됐다.

사진 제공 : 코즈볼

코즈볼은 세계 최초 매일맞춤화장품으로 볼(BALL) 형태의 화장품 용기 안에 화장품 내용물이 일회용으로 소분 충진되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다. 휴대폰 앱을 통해 자체개발한 피부측정 기술과 특허받은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의 피부에 맞는 코즈볼 제품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코즈볼은 3개월마다 변화된 피부의 컨디션을 측정하며 맞춤화장품을 제공받는 평생구독 서비스가 핵심이다. 이를 통해 코즈볼의 회원을 모집하고 평생회원들의 뷰티∙건강을 케어하는 전문 회사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코즈볼은 최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코즈볼 총판권, 제조권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베트남, 대만, 미국, 중국, 필리핀 등에서 사무소를 개설하고 운영 중이며 향후 92개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국내 최대규모의 대한민국 No.1 뷰티박람회인 <K뷰티 박람회 2023> 참가하지 않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세계 최초 개인별 매일 맞춤 화장품 코즈볼은 박람회 참가를 통해 새로운 혁신의 트렌드를 선보이고 이슈 제시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째 날인 12일에는 코즈볼의 전속 모델인 배우 하지원이 코즈볼 부스에 참석하여 사인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브랜드 홍보에 나서며 큰 호응을 얻었다.

코즈볼 장인상 회장은 "코로나를 딛고 개최하게 된 이번 뷰티박람회에 참가하여 전세계에 볼로 만든 화장품인 코즈볼을 최초로 선보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앞으로도 방부제 없이 친환경적인 볼의 시대로 변화할 수 있도록 선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whit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