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백명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에서 객실 환풍구 또는 컴퓨터 본체에 몰래카메라를 숨겨 총 120여회에 걸쳐 모텔 투숙객인 피해자 약 240명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검찰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