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식약처, 의료인 셀프처방 '구멍'…보여주기식 마약 감시 '뭇매'(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선우 의원 "마약 오남용 대상 44% 무혐의"
최연숙 의원 "복지부에 마약처방자료 공유해야"
오유경 처장 "의료용 마약류 대책 보고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의료인의 이른바 마약 셀프 처방, 인터넷·모바일 마약 구매에 헛점이 드러나면서 13일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뭇매'를 맞았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마약 부실관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는 작년 51명을 서울청에 넘겼는데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 유아인이 나왔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경찰에서 수사 의뢰 결과 통보 받지 않는다고 의원실에 답해놓고 유명 연예인 수사 현황은 따로 파악해 성과 홍보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유아인 잡았다, 숫자 많다 할 때가 아니다"라며 "성과 올리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경찰과 협조해 수사 의뢰한 결과를 지속해 관리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관세청과 협의해 인터넷을 통한 마약 구매를 원천 차단하도록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1 alwaysame@newspim.com

중복된 식약처의 수사 의뢰도 거론됐다. 강선우 의원이 국감에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약처에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기획 감시 대상 중 경찰에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 총 269곳이다. 이 중 44%가 무혐의 처리됐다. 식약처가 두 번 이상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도 16곳이다. 이중 경찰이 무혐의를 처분하거나 불기소 처분한 사례는 11건이다.

강선우 의원은 이어 "의료기관이 다시 마약류 오남용 처방 안 하는지 벌금은 받았는지 확인했냐"고 질의했다. 오 처장은 "앞으로 하겠다"며 "수사 의뢰 결과는 수사 건에 따라 오래 진행되는 데 주기적으로 수사 결과를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마약 구매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의원실이 트위터에 대마라고 검색했는데 곧바로 대마 판매업자를 찾을 수 있었고 1분도 안 돼 판매업자 20명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원인으로 "모바일 메신저는 익명성이 커서 검찰이 담당하고 식약처가 접근하는 과정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경찰과 공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경찰청과 업무협약(MOU)를 맺었는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 pangbin@newspim.com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대한 대안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일반 의약품을 마약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도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8000여 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자가 처방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최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점검만으로 안 된다"며 "마약을 자가 처방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해도 되는지에 대해 짚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관리를 하고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 관리를 하는데 식약처의 자료를 공유받지 않은 복지부가 어떻게 면허 취소를 하고 처벌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의료용 마약류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어 곧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관세청과 협의해 인터넷을 통한 마약 구매를 원천 차단하도록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