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본관 단식 농성장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씨(56)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52분쯤 국회 앞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친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한 국회경비대 소속으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같은 달 19일 서울남부지검에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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