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2023년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다음달 16일까지 연장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참여 요건은 2021년 1월1일 이전부터 정상가동 중인 양산시 소재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 ▲30인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고용증가율이 5%이상이면서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고용증대분야, 고용환경 분야 등의 평가지표 심사를 통해 3개 기업을 선정해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근로환경개선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및 이자차액 1% 추가 지원 ▲양산시 청년 및 신중년 고용지원금 추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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