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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무혐의·무죄' 받은 아동학대 사례자 취업제한 푼다…오는 10월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23년09월25일 18:26

최종수정 : 2023년09월25일 18:26

'아동 분야사업 안내 지침' 개정
유죄 판결 확정된 경우 취업 제한 유지
아동학대 사례 판단 정보 보유기한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아동학대 사례자의 취업제한이 오는 10월부터 풀린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신규 채용하려는 종사자가 아동학대 범죄 무혐의·무죄인 경우 국가·지자체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종사자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아동 분야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추모제에서 학생들이 추모 글귀를 읽고 있다. 2023.07.20 pangbin@newspim.com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 이력이 있는 자가 무혐의‧무죄로 결정되더라도 그 인력을 채용하는 아동 공동생활가정, 아동 양육 시설 등이 받는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 이 조항은 권고지만 시설이 해당 인력에 대한 채용을 기피함에 따라 지원자의 취업제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복지부는 취업 제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 분야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무혐의 결정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는 규제는 중단된다.

다만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거나 아동학대 범죄에 따른 형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노무 제공이 제한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다.

아울러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례 판단 이력 등을 장기간 보유·관리하는 문제도 해소될 예정이다. 현재 시·군·구는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에 대해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이 정보 보유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한 번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받으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계속 보존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해 아동학대 사례 판단 관련 정보보유 기한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은 받았으나 범죄에 이르지 않은 경우 기존의 학대 행위자에서 사례관리대상자로 용어를 변경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도한 취업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던 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 보유 기한 마련 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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