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무혐의·무죄' 받은 아동학대 사례자 취업제한 푼다…오는 10월부터 적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동 분야사업 안내 지침' 개정
유죄 판결 확정된 경우 취업 제한 유지
아동학대 사례 판단 정보 보유기한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아동학대 사례자의 취업제한이 오는 10월부터 풀린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신규 채용하려는 종사자가 아동학대 범죄 무혐의·무죄인 경우 국가·지자체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종사자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아동 분야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추모제에서 학생들이 추모 글귀를 읽고 있다. 2023.07.20 pangbin@newspim.com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 이력이 있는 자가 무혐의‧무죄로 결정되더라도 그 인력을 채용하는 아동 공동생활가정, 아동 양육 시설 등이 받는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 이 조항은 권고지만 시설이 해당 인력에 대한 채용을 기피함에 따라 지원자의 취업제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복지부는 취업 제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 분야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무혐의 결정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는 규제는 중단된다.

다만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거나 아동학대 범죄에 따른 형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노무 제공이 제한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다.

아울러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례 판단 이력 등을 장기간 보유·관리하는 문제도 해소될 예정이다. 현재 시·군·구는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에 대해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이 정보 보유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한 번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받으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계속 보존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해 아동학대 사례 판단 관련 정보보유 기한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은 받았으나 범죄에 이르지 않은 경우 기존의 학대 행위자에서 사례관리대상자로 용어를 변경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도한 취업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던 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 보유 기한 마련 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