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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쌍둥이 바우처' 140만원→태아당 100만원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17:26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17:26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내년 시행
요양병원 퇴원 기준 120일→60일 완화
필수의료 확충하고 건강보험 재정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다태아(다둥이) 한 가구는 현재 140만원 일괄 지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는다. 내년 1월부터 다태아 가구는 태아당 100만원으로 계산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시행 시기는 모두 내년 1월이다.

현재는 다태아를 임신했을 경우 일괄 140만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태아당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쌍둥이의 경우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을 받는다(표 참고).

[자료=보건복지부] 2023.07.27 sdk1991@newspim.com

건정심은 이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도 의결했다. 상대가치 점수는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의료인력 투입,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진료비체계의 기본이다.

복지부는 '제3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영상·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 수가는 낮춘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은 입원·수술 수가에 투입돼 필수 의료는 강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상급종합병원 기준 30%인 검체·영상 검사 분야 보상은 15%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은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로 투입된다. 복지부는 "16만 4000원~40만 2000원 수준의 인상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과계질환자·정신질환자 가산제도도 폐지한다. 복지부는 내과계 질환자·정신질환자 가산제도를 폐지해 줄인 재정을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등 수가 인상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해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도 집중 투자한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 보호료에 대한 수가는 일부 인상하고 병원(정신병원 포함)·의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 보호료 등은 신설하게 된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DB]

현행 일반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의사 1명이 30병상을 담당할 경우 4만 4000원을 일괄적으로 보상받던 정책은 담당 환자가 적을수록 지원금이 많아지는 차등 보상 정책으로 바뀐다. 일반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 1명이 20명을 돌볼 경우 4만 5000원을 지원받고 일반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 1명이 5명을 담당하면 17만 4000원을 지원받는다. 전문의나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지원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추가로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한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 등에 이용되는 무균치료실 등 특수 목적으로 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에 대해 격리실 입원료를 인상한다. 격리실 입원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0%, 종합병원 15%, 병원·의원 10% 인상을 추진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음압격리병상에 대한 정책수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위해 퇴원 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이 12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된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환자지원팀이 주거, 돌봄, 의료 등 심층 평가를 통한 퇴원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 연계를 성공할 경우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에 대해 "다태아 진료비 부담이 완화돼 충분한 산전 진찰과 안전한 다태아 출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3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해 필수 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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