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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부모연합단체들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 폐기하라"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14:55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14:55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도서관과 초중고 도서관에 부적절한 성교육 관련 도서 너무 많다"
학부모 단체 "유해한 책들로 동심이 파괴되고 있어·극도의 성적문란을 장려하고 있다" 비판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학부모단체연합·다음세대를 위한 학부모연합외 66개 단체연합은 6일 경기도의회 3층 기자회견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부적절 성교육 도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6일 학부모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9.06 1141world@newspim.com

이날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학부모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올바른 성교육은 아이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생명존중 및 생명사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성교육에 쓰이는 일부 도서와 교재가 선을 넘는 선정성과 유해성으로 부적절 논란을 부르고 있다"며 "이 도서들은 유해성과 선정성 등 부적절 논란으로 심지어 해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조차 계정 삭제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도한 성적 표현이나 그림이 삽입된 도서들이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버젓이 비치되어 있기에 선정성과 유해성 등에 대한 문제와 논란이 언론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구 공공도서관과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는 부적절한 성교육 관련 도서가 정말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조우경 대표는 "지난 2019년도부터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난잡한 유해한 도서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아동부터 청소년들에게 읽혀지고 있었고, 성교육 교재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책을 통해 알게됐다"며 "그래서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도서관에 유해한 도서들을 뺄 수 있도록 임태희 교육감과 담당 비서실에 공문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냈고 미팅 요청과 관련 도서들의 폐기를 몇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후 교육청 관련부서로부터 받은 답변은 공통적으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어떠한 공문도 보낼 수 없고 간행물윤리위원회와 협의하라는 내용이었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지 너무도 참담한 심정으로 되돌아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호소했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학부모단체연합·다음세대를 위한 학부모연합외 66개 단체연합은 6일 경기도의회 3층 기자회견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부적절 성교육 도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조우경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2023.09.06 1141world@newspim.com

이어 "이 나라의 미래가 되어야 할 순진무구한 우리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들의 유해한 책들로 동심은 파괴되어 가고,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금서라고 할 만한 입에 담기조차, 눈으로 보기조차 민망한 글과 그림들로 우리 아이들은 일찌기 성에 함몰되어 갔고, 자위와 음란물에 중독되어 절규하며 자신을 도와 달라고 부모에게 SOS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며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일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난잡한 유해한 도서들은 어린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이러한 유해한 출판물을 열람 및 대출하는 것은 2022년 12월 22일 교육부에서 고시한 제2022-33호(조기성애화 방지),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 헌법 제10조(청소년의 존엄성, 행복추구)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이다. 게다가 이러한 도서들은 자위 행위뿐만 아니라 이성 및 동성 간 성적 행위까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서술함으로써 극도의 성적문란을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10번째 문항에도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는 내용을 아동학대로 보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그렇기에 오늘 부적절한 유해 도서들의 폐지를 위한 이인애 도의원님의 용기 있는 발언과 기자회견은 1363만명이나 되는 경기도의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도의원님의 성숙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경기도학부모단체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제는 멈춰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인생의 통찰을 열어줄 수 있고 많은 경험과 올바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양질의 유익한 도서들로 가득한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기도 학부모단체연합·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외 66개 학부모단체 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모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인생과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모든 부적절한 유해 도서들을 폐기하라. ▲경기도 교육청은 명확한 방법과 실행의 대안을 내어 양질의 좋은 도서들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공급되도록 하라.

한편 회원들은 기자회견 내내 '어른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글과 그림', '부모 동의 없는 음란 성교육 OUT', '독극물 같은 음란서적 도서관에서 OUT' 등 피켓들을 들고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 폐기하라"고 외쳤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학부모단체연합·다음세대를 위한 학부모연합외 66개 단체연합은 6일 경기도의회 3층 기자회견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부적절 성교육 도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2023.09.06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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