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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이제는 대통령 제2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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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치 국회규칙 통과 기자간담회서 헌법 개정도 다시 강조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24일 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후속 조치는 잘 될 것으로 믿고 이제는 대통령 제2집무실에 관심을 갖겠다"고 밝히며 지난 6월 이후 헌법 개정에 대해 다시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날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이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자축하면서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기자간담회하는 최민호 시장. 2023.08.24 goongeen@newspim.com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먼저 "어제 우리는 세종시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해석에 의하면 수도로서의 지위에 한걸음 다가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안을 발의한 정진석 의원과 강준현·홍성국 의원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 상병헌·이순열 세종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세종시 여야정당, 세종시민 등 노력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남은 것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인데 무난히 잘 될 것으로 믿는다"며 "일단 한시름 놓고 이제는 대통령 제2집무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고 대통령실 설치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 최 시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도 근거법이 마련돼 있어서 문제가 없고 설계비 등 예산을 준비해야 된다"며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실 설치나 설계에 관한 용역비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이나 분원 또는 대통령 제2집무실로 표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며"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자는게 저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선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도 헌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세종과 서울 국회 양원제와 이원적 집정부제를 제안한 바 있다. 세종시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자고 주장도 했다.

최 시장은 이날 끝으로 "행정수도는 바로 제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구상대로 한 발 한 발 현실화되고 있다"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든 안받아들여지든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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