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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학생인권조례와 겹쳐…"휴대전화 제재, 이전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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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안 제재 사항, '학생인권조례'에도 포함
다수 사항 '학교 교칙'에 위임…"쟁송 막기 역부족"
"교사·교장·수사기관·교육청 등 역할 명확 규정 필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위해 발표한 고시안 내용 중 중점 사항인 '학생 사생활의 자유' 제한 조치가 상당 부분 '학생인권조례'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미 학교별 교칙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고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이미 있는 규정이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할 대책 마련에 몰두하는 대신 '학생인권조례'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생색내기용 대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이 과도하게 보장된 학생인권과 이에 대립한 교권의 균형을 잡기 위해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제공]

교육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 책무를 강화해 교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중점 사항으로는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가능, 학생이 과도하게 난동을 피우는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 가능, 용모 및 복장 지도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같은 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는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한다"며 "고시가 확정되면 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 (조례)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폐지를 원하는 지역의 경우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조항을 살펴보면 교육부 고시안과 크게 상충하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같은 제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총 6개 시도교육청은 공통으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규제와 교사의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두발 등 용모와 관련해서도 서울, 경기, 광주, 충남, 제주는 교칙으로 합의할 경우 교사의 지도가 가능하다.

진보성향 교육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있는 서울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제13조(사생활의자유) 2에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도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돼 있어 소지품 검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제13조 4에는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 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교칙으로 휴대전화 압수가 가능하도록 해 놨다.

[사진=서울학생인권조례 캡쳐]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경기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다. 제12조(사생활의자유) 부문에서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도 같이 기재해 있다.

제11조(개성을실현할권리)는 학생은 두발 등 용모에 있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지만, 학교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기재돼 있다.

사실상 정당한 생활지도거나 교칙에 기재돼 있는 사항이라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지, 두발규제, 소지품 검사 등이 모두 가능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권한이 이미 교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아동학대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뭔가 대책을 내놓은 것처럼 하지만 아무 대책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도 왜 교사가 아동학대로 몰리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와 별개로 과도한 학생인권에 대한 한계와 학생 책무성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생활지도 규정은 학생 인권 지나친 강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가 어렵다는 분명한 요구에 따른 반영"이라고 말했다.

박재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학생인권조례로 축소된 교사의 권한을 고시로 넓힐 필요가 있다"며 "교실에서 교사의 재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조례보다 강력한 고시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반면 한 교수는 "교사는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을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 고시안으로도 교사의 역할, 학교의 역할, 수사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교사가 송사에 휘말리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시안은 권한을 학교에 위임해서 학교가 교칙을 정하라고 하는 등 수동적"이라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촘촘하게 교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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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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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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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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