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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증여재산' 매각되거나 수용된 경우,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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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화우 양소라 변호사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매각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딸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다.

이때 유류분은 아들이 증여받은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 아니면 토지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 만약 아들이 토지를 매각한 것이 아니라 수용 당했다면 이때는 토지와 수용보상금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할까?

상속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류분에 대해 한번씩 들어보았을 것이다. 유류분반환청구는 가장 대표적인 상속분쟁 중 하나이다. 유류분이란 쉽게 말해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유류분)만큼을 보장하는 것.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부가 증여 또는 유증되었고 그로 인해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상속인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사람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증여 또는 유증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유류분은 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뉴스핌] 양소라 변호사 [사진=화우] peoplekim@newspim.com

이러한 유류분 계산 방법에 대해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평가방법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유류분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증여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하므로 증여재산의 가액 역시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만약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유류분을 산정해야 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증여재산이 증여 후 상속개시 전에 매각되거나 수용되어 상속개시 당시에는 매각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으로 변형된 경우이다. 이때는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할지, 매각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할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한 종래 법원은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수용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어차피 수용되었을 것이니 수용보상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과, 그 부동산이 증여되지 않았을 것을 전제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하므로 수용된 부동산 자체를 증여재산으로 보는 게 맞다는 입장이 나뉘어 있었다.

다만,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아니라 증여재산 자체를 기초로 유류분을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수용과 달리 매각은 수증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수증자가 증여받아 이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다 보니 20여년 전 강남 아파트가 2억원일 때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 아파트를 6억원에 매각했으나, 상속개시 당시에는 시가가 15억원까지 오른 경우에도 아파트의 상속개시 시가인 15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류분을 반환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불이익 때문에 재산을 증여받은 고객에게 유류분 반환을 대비하여 재산을 증여를 받은 후에는 법원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니 증여 후 재산을 매각하지 말라는 의견을 줄 정도였다.

이처럼 그 동안 증여 후 상속개시 전 매각, 처분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기준에 관한 법원의 입장이 엇갈리거나 뚜렷하지 아니하여 실무상 많은 혼선이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수용되었다면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증여 후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이 처분, 수용되었다면 그 처분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그 시가의 상승 또는 하락은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데, 상속개시시까지 처분된 증여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던 수증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감소하면 그 감소분만큼의 위험을 유류분청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상속인간 형평을 위하여 마련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증자가 받은 이익보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유류분으로 반환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더 이상 유류분 반환 문제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을 계속 보유할 필요는 없게 되었으며, 자신이 실질적으로 받은 이익 이상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는 일도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증여재산이 매각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 산정방법을 정리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결론에 있어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양소라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2004년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졸업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 근무

-법무법인(유)화우 기업송무팀(기업 송무 및 상속, 신탁 등) 파트너 변호사

-'상속의 기술' 출간,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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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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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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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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