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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나리오 공모전 등 개최할 때 유의할 점은

기사입력 : 2023년07월17일 17:21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07:47

ㅣ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새로운 콘텐츠 IP를 기획 및 개발하기 위해 드라마·영화 공모전(미니시리즈 극본 및 장편 상업영화 시나리오)을 열었다. 이처럼 콘텐츠 제작사들은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콘텐츠 IP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공모전 요강에서 입상작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용해 변호사.

먼저 응모작 저작권은 입상한 이후에도 응모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주최자가 입상작을 드라마나 영화 제작을 위해 이용하려면 응모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거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또한 그 이용허락 또는 저작재산권 양수에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작사는 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이용하기 위해 공모전을 연다. 하지만 응모작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거나 응모자가 이미 그 영상화 권리를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 경우 그러한 이용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주최자가 제3자로부터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게된다.

따라서 제작사가 입상작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공모전 요강에서 '응모작의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응모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입상작의 영상화에 지장이 될 수 있는 제3자와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응모자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면 수상 이후에도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고지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공모전을 주최하는 제작사가 입상작을 변형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는 등 공모전 개최와 관련하여 수많은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작사들이 공모전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등을 모두 준수하고 콘텐츠 IP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모전 요강과 공모전 종료 후 체결할 이용허락계약서 등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외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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