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우선" vs AI 기업 "신규 서비스·R&D 저해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규제의 명확화·컨설팅 지원 무게
신규 서비스 불가능·기술 개발 우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산업이 급팽창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정부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선 제시하고 있는 반면 AI 업계에서는 선규제라는 점에서 진입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냐는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불명확한 AI 규제의 명확화 추진…개인정보위 "컨설팅 차원 지원"

고학수 개인정보호호위원장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원칙 기반 규율 추진체계 정립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 구체화 ▲민·관 협력을 통한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 ▲국제적 공조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8.03 yooksa@newspim.com

실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뿐더러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한다. 기획단계에서부터 데이터 수집 단계, AI 학습단계, AI 서비스 단계에 걸쳐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민관 협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박차를 가한다는 게 고학수 위원장의 복안이다.

고 위원장은 "AI 전담팀을 만들면 AI 팀이 원스톱 창구로 작동할 것"이라며 "AI 영역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현업에서 느낄 수도 있는 불확실성 아니면 회색지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나간다는 게 핵심적인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일종의 컨설팅 같은 역할도 수행을 하고 동시에 안전장치처럼 조건을 충족하면 현행 법령상 무리없이 진행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며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규제 강화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고 위원장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규제의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줄이자고 하는 것"이라며 "안전장치를 전제로 수행을 해보고, 예를 들면 3개월, 6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현장에선 "신규 서비스 불가능…기술로 오남용 막을 수 있어"

개인정보위의 이번 정책 취지는 규제 불확실성을 낮춘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에 반해 AI 업계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다. 

업계 역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최근 챗GPT 등 초거대AI를 비롯해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제를 검토중이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연이어 출시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잖다. 다만 AI 업계에서는 사전 규제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3.08.03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러나 업계는 싹도 틔우지 못했을 뿐더러 기본법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부터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AI 기업 한 관계자는 "사전에 논의를 해서 규제샌드박스에서 허용한다지만 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복잡할 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제때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규제샌드박스에서 시작하라는 것이 규제 아니겠느냐"고 비난했다.

업계에서는 유럽연합(EU) 등의 국가에서 규제를 앞세우는 것은 AI 선진국의 기술을 뒤쫓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자는 개념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한국인공지능협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석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구체화한다지만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추후 제시될 가이드라인 등이 만약 규제 쪽으로 더 기울어지면 신규 서비스나 기술 개발은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연히 개인정보 오남용 등 때문에 규제가 강조되는 것은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예전에 CCTV에 얼굴이 나오는 것을 규제할 때 인공지능으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듯이 개인정보 오남용 등을 막는 기술을 더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