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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삼성전자·LG헬로비전 등 4곳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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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 11.3억·삼성전자 8.8억
삼쩜삼 앱 8.5억 등 총 28.7억 과징금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삼성전자, LG헬로비전 등 4개사에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에 대해 11억3179만원의 과징금과 1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에 따라 엘지헬로비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하면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LG헬로비전은 이동통신(알뜰폰) 제공과 관련된 누리집에서 1대1 상담문의 게시판을 운영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운영을 소홀히했고, 웹 취약점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아 해커의 공격으로 4만613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누리집을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공개한 세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최신화 조치(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세션 오류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6.28 victory@newspim.com

개인정보위는 또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삼성전자와 타오월드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8억8612만원의 과징금과 2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삼성전자는 삼성계정 시스템의 DB 제품을 변경하며 제품별 데이터 처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60명의 사용자가 오류를 겪고 26명이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삼성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공격으로 76개 계정에서 이미지와 동영상 등이 유출됐다.

삼성닷컴 온라인스토어 시스템에서는 개발 오류로 이용자가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하게 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62명의 사용자가 오류를 겪고 19명이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유출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삼성전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이행 미흡으로 과징금 8억7558만원과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전반적 보호체계 점검·개선 등 전사적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기로 했다.

타오월드는 침입차단시스템의 도입·운영과 취약점 점검 등을 소홀히 해 해커에게 1만3470명의 이용자 정보를 탈취당했다. 아울러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건강 관련 정보'를 구체적 안내나 별도 동의없이 수집·보관한 사실 등이 드러나 과징금 1054만원과 과태료 114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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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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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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