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기본거리는 2km에서 1.8km로 0.2km를 단축됐고 거리운임은 137m에서 127m로 10m 줄었다.

시간운임은 34초에서 32초로 2초 단축해 조정했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1일부터 도 전역에서 시행된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3월 이후 4년여 만이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한다.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 시행토록 했다.
지난해 12월 조정한 심야할증 요율은 시행 이후 심야 시간대 운행률은 13%, 승차율은 10% 상승해 심야택시 대란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유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이용객 감소와 이로 인한 운수종사자 이직, 유류비와 인건비 인상 등 택시업계가 직면한 경영난과 고물가 시대의 서민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