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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17:23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17:23

2023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상 ▲국가소송과 문휘소(보건복지부 파견) ▲국가소송과 송기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국가소송과 오준호(환경부 파견) ▲국가소송과 이경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국가소송과 이재윤(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국가소송과 조성진(서울지방보훈청 파견) ▲국가소송과 홍순형(금융위원회 파견) ▲국가소송과 신호인(질병관리청 파견) ▲국가소송과 이건주 ▲국가소송과 이창연(국가보훈부 파견) ▲국가소송과 최창훈(대통령비서실 파견) ▲검찰과 이학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김정완 ▲유병민

◇대검찰청
▲조민규

◇서울고등검찰청
▲권순민 ▲이계민

◇수원고등검찰청
▲문세정

◇대전고등검찰청
▲장수현

◇부산고등검찰청
▲형은성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순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국주호

◇인천지방검찰청
▲차하성

◇서울북부지부
▲문지원

◇인천지부
▲김태군

◇수원지부
▲이현호

◇대전지부
▲김휘연

◇부산지부
▲김운수

◇고양출장소
▲나영현

◇남양주출장소
▲정재훈

◇성남출장소
▲김민수

◇안산출장소
▲곽윤재

◇안양출장소
▲최정찬

◇대구서부출장소
▲안일홍

◇부산동부출장소
▲라웅진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선욱 ▲법무심의관실 진지홍 ▲법무과 나정욱 ▲법무과 박재경 ▲법무과 전세환 ▲국제법무과 양동준 ▲국제분쟁대응과 노주영 ▲국가소송과 구영석 ▲국가소송과 김도원 ▲국가소송과 박진우 ▲국가소송과 손로몬 ▲국가소송과 정우빈 ▲국가소송과 조영제 ▲국가소송과 최영우 ▲국가소송과 한훈근 ▲국가소송과 김유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국가소송과 양희철(행정안전부 파견) ▲행정소송과 김시형 ▲행정소송과 김진영 ▲행정소송과 박준상 ▲행정소송과 백현우 ▲행정소송과 안길준 ▲행정소송과 양재혁 ▲행정소송과 여환서 ▲행정소송과 유종우 ▲행정소송과 이건 ▲행정소송과 임태윤 ▲행정소송과 한영후 ▲행정소송과 허태인 ▲행정소송과 홍재명 ▲통일법무과 고준혁 ▲상사법무과 정종현 ▲법조인력과 김유신 ▲국제형사과 박준형 ▲형사법제과 신휘 ▲형사법제과 이형환 ▲형사법제과 진승혁 ▲치료처우과 전재욱 ▲인권구조과 김민수 ▲인권조사과 선혜원 ▲출입국심사과 박주원 ▲국적과 이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김동민 ▲김민혁 ▲윤희성 ▲이동혁

◇수원고등검찰청
▲김병민

◇대전고등검찰청
▲윤재웅

◇대구고등검찰청
▲윤상원

◇부산고등검찰청
▲최운용

◇광주고등검찰청
▲김성훈

◇의정부지방검찰청
▲박상빈

◇청주지방검찰청
▲김영수

◇울산지방검찰청
▲김도연

◇창원지방검찰청
▲엄태준

◇전주지방검찰청
▲윤현수

◇제주지방검찰청
▲김훈섭

◇청주지부
▲김현솔

◇광주지부
▲권예찬

◇진주출장소
▲송용진

◇목포출장소
▲김민상

◇순천출장소
▲이한기

◇군산출장소
▲심성용

 

8월 1일(화) 시행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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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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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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