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특검의 딸과 처 등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특경법위반(수재등)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박 전 특검의 딸 박 모씨와 처 오 모씨, 또 박 전 특검이 운영 중인 로펌의 이 모 변호사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우리은행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내부 반대로 결국 컨소시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우리은행의 PF 대출 참여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면서 역할이 축소됐고, 이로 인해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뒷돈의 규모가 200억원 상당에서 50억원으로 줄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그가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돕는 대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3억원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았고, 김씨로부터는 5억원을 받은 뒤 50억원에 대한 담보 제공차 다시 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양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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