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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라티스 결핵백신, 정부 국책과제 선정

기사입력 : 2023년07월17일 15:18

최종수정 : 2023년07월17일 15:18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큐라티스가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기술선도사업단 2023년 제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인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개발의 미충족 수요백신' 과제에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과제는 '청소년 및 성인용 결핵백신 개발을 위한 제2b상 임상연구'이다. 이번 과제 선정으로 큐라티스는 청소년 및 성인용 결핵백신 신약 QTP101의 2b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 면역원성, 유효성을 평가하고 3상 임상시험 진입을 위한 중간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9개월 동안 총 38억원의 연구개발비 중 28억50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국내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외 4개 센터와 동남아시아 1~2개 국가에서 임상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큐라티스 로고. [사진=큐라티스]

결핵은 폐와 신장, 신경 등이 결핵균에 감염되면 발생하는 질환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2022년 세계 결핵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세계에서 약 1060만 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약 160만명이 결핵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결핵백신이 상용화되면 국내에서의 시장성이 기대된다. 큐라티스는 현재 NIP(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사업)로 지정돼 국가지원을 받는 자궁경부암 백신이 만 13~17세 여성 청소년 29만명을 대상으로 2749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에 비해 큐라티스의 결핵백신은 15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등 적용 범위가 더욱 넓기 때문이다.

NIP 지정 시 자궁경부암백신에 비해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되며 현존하는 유일한 결핵백신인 BCG가 NIP에 이미 등재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및 성인으로의 접종 연령 확대를 통한 NIP 적용 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에서 결핵으로 사망하는 결핵환자는 하루 평균 4명으로 자궁경부암(하루 평균 2.5명 사망)에 비해서도 심각한 질환이다.

결핵 환자가 많은 동남아 등 해외에서도 결핵백신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큐라티스는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 결핵 환자 중 87%가 결핵 고위험 국가 30개국에서 발생했으며 그중 인도(28%), 인도네시아(9.2%), 중국(7.4%) 등 8개 국가에서 3분의2 이상이 발생했다.

큐라티스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을 긴급 승인까지 받아 가며 공급했다"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결핵으로 인한 하루 사망자 수 390명으로 코로나 사망률보다 결핵 사망률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결핵백신이 출시되면 관련 시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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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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