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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군부대 차량과 사고, 부대에 과실 있다면 정부가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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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법리 오해한 잘못 있으나 손해배상책임 결론은 타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미합중국 군대 공용차량과의 사고가 나더라도 해당 부대 구성원에게 과실이 있으면 정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삼성화재는 조모 씨 소유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신모 씨는 2020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인 상태로 조씨의 차량을 운전하다 선행하던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신씨와 조씨 등 총 4명이 사망했다.

삼성화재는 당시 사망한 동승자 이모 씨와 양모 씨에게 각각 1억5000만원, 9800만원 상당을 지급한 뒤, 주한미군 차량의 과실이 사고 발생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약 7400만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1심은 장갑차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비까지 오는 상황에서 피고 차량이 좌측 등화관제등만 켜고 좌·우측에 반사지 1개씩을 부착한 채 도로를 운행한 사실과 후행 차량이 피고 차량을 식별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 차량이 야간에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운행할 때 호송 차량을 두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과 해당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인 신씨는 제한속도인 48km(빗길 감속)를 무려 77km가량 초과한 시속 125km로 운전했고, 만취 상태로 사고 직전까지 1차로를 비틀거리면서 주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발생 약 9초 전 피고 차량의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신씨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

반면 2심은 신씨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차량이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 정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신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해 24.35m보다 가까운 지점에서 피고 차량을 발견해 감속했다면 피해가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조씨와 신씨 사이의 책임 비율은 90:1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 차량이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차량으로서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아 2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 구성원에게는 공무 집행상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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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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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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