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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불법·부당 집행 5824억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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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2차 점검결과 발표
1·2차 점검 결과 총 7626건·8440억 위법 사항 적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5년간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5824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추가 적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최근 5년간('18~22년)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기금운영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착안,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주도로 정부 합동 점검에 착수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지원한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이다.

앞서 지난 8월 산업부와 합동으로 1차 점검을 실시해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중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금융지원금(대출)을 받아 편취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3명 구속·15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다른 수사의뢰 건들도 수사진행 중이다. 

◆ 2차 점검결과 총 5359건 적발…부당 금융지원 3010건 다수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간 진행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2차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2차 점검에서 정부는 ▲금융지원대출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연구개발(R&D) ▲기타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사업에 대해 확대 점검을 실시했고, 총 5359건(5824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1, 2차 점검 종합결과 총 7626건(8440억원)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7.03 jsh@newspim.com

2차 점검에서는 부당 금융지원사업 사례가 대거 적발(3010건, 4898억원)됐다. 정부는 2차 점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최근 3년간 금융지원사업 전체 총 6067건에 대해 그 증빙으로 제출된 자료를 전수 점검, 허위세금계산서 등 부적정 대출 총 787건, 1420억원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려 대출받은 사례가 총 549건(974억원),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 합계액보다 과다 대출한 사례가 총 206건(401억원) 적발됐다. 또 대출대상이 아닌데도 대출 승인, 사업 미추진으로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하지 않는 경우도 총 32건(45억원) 적발됐다. 

이어 대출목적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대출을 받은 다음 세금계산서를 취소·축소한 사례도 1937건(3080억원) 적발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4590억원에서 2122억원으로 총 2468억원(당초 가액대비 53.8%) 감액돼 재발급됐음에도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이는 하나의 대출 건에 다수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경우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금을 수령했으나, 세무당국에는 축소된 금액을 신고해 매출 축소를 통한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사항"이라며 "향후 수사의뢰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차 점검에서 전체 금융지원사업 6607건 중 1차 점검으로 적발된 20곳을 제외한 농지 건축물 태양광 2381건(실제 농지 2196건) 전체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점검한 결과, 286건(12%, 대출금 합계 398억원)에서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적발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7.03 jsh@newspim.com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 적발 사례도 1791건(574억원) 새롭게 드러났다. 이번 2차 점검에서는 보조금 규모가 큰 전국 상위 25개 지자체 위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동산 등 지원사업으로 취득된 중요재산의 관리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 결과 ▲보조금으로 '맹지' 매입 후 방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등 부동산 취득 및 관리 위법·부적정(100건, 232억원), ▲허위 결산, 집행 절차 위반 및 관리 부실 등 보조금 결산 및 집행 부적정(173건, 115억원), ▲무면허업체 수의계약 등 계약 발주 부적정(438건, 175억원) ▲기타 부적정 사항(1080건, 52억원) 등을 적발했다. 

일례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마을회 등(간접보조사업자)이 보조금으로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청의 승인없이 임의로 매각하는 등 처분하고, 감정평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토지를 매입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진행된 전력분야 R&D에 대한 점검결과 ▲사업비 정산·환수를 미시행하는 등 사업관리 부적정(123건, 240억원) ▲연구비 이중 수령 등 집행 부적정(45건, 23억원) ▲부실한 연구실적관리에 따른 예산낭비(4건, 3억원) 등을 적발했다.  

이 외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정 사용 사례도 386건(86억원) 적발됐다. 

◆ 정부, 분야별 제도개선방안 조속히 마련…대출사업 근본 재검토

정부는 이번 적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분야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안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대책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대출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선다. 올해 사업부터는 단계별 관리감독제도를 보완하고,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추진된다.

또 사업신청을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로 조정하고, 부정 대출로 악용되고 있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축사 등 유사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 후 최소 2년 경과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강화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재발급되는 경우 수정·재발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감독기관에서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변동여부 확인을 손쉽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사업 신청·참가자의 경우 과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해 필요시 부적정 사안에 대해 관리기관의 관리·점검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7.03 jsh@newspim.com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 부정수급 방지,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민간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기준도 명확화할 계획이다.

마을회(영농조합법인) 등이 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경우, 지자체는 감정평가 등을 통한 적정가격으로 직접 취득(소유권은 지자체 보유) 후에 마을회 등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사업절차 개선한다. 특정 목적(마을회관 건립 등)을 위한 토지를 구매시 설계, 공사계획 등 후속 절차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재위탁(민간보조)이 가능한 사업에 세부기준·절차·심의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현재 규정이 불분명한 주민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부실과제 등에 대한 자체 검토 등을 강화하기 위해 R&D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업무 세부기준도 명확히 규정한다. 비용정산 등 외부기관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R&D 종료 후 연구비 정산도 강화한다. 참여기관 경영악화, 폐업 등으로 정산금이 미환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기관의 신용도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비 정산·납부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산·납부 지연과제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 가치평가나 정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민간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별도 검증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2차 점검결과 적발된 사안에 대해 626건은 수사의뢰하고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위법·부적정 집행 중 보조금, R&D 등 사업의 환수특정금액은 404억원으로, 이에 대해 국조실·산업부·전력기금사업단·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제반 절차를 거쳐 끝까지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 밝혀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집행상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사업집행 공공기관 등에 사업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직무관련 교육도 실시하여 부적정 사항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이번 점검대상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 집행사업인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은 향후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더욱 확대돼야 할 사업으로, 앞으로도 정부의 지원 정책방향은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반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산업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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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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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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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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