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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군인 간부 마약 검사 확대·신속연구개발 인센티브제 도입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0:00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주요 내용
병무민원 '전문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육군 통신장비운용 특기병 자격 개선
방산 하자보수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청년층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마약류 복용자의 군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군 간부 마약류 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간부 선발과 임관 신체검사, 마약류 복용 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복용 검사를 했다.

하지만 올해 8월부터는 임관 예정 군 간부와 장기복무 지원 군 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임관예정·장기복무, 군 간부 전체 마약 검사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군 장병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7~8월부터 '마음건강' 모바일 앱을 운영한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주관하고 한양디지털 헬스케어센터가 앱을 개발했다.

마음건강 모바일 앱은 신체 활동과 인지 뇌과학, 심리학 연구 결과,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자문을 기반으로 개발된 서비스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한다.

장병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복지포털' '나라사랑포털'과 연계해 운영한다.

병무청은 AI 챗봇 민원상담 중 자세한 병무 상담을 원할 땐 전문상담원 '상담 예약서비스'를 도입한다.

그동안 휴일·야간에 챗봇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일과시간 중 전문상담원에게 다시 상담을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챗봇상담 중 평일 일과시간 중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 상담을 예약하면 전문상담원이 먼저 연락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군 군사경찰 중앙수사단 수사관들이 2023년 4월 인천공항세관과의 마약류 수사 현장 교육에서 마약 탐지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병역진로설계센터 수원·인천 추가 설치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군 생활 적응과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오는 7월부터 확대된다.

현재 전문상담관의 상시 상담이 가능한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는 서울·부산 등 6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수원과 인천에도 추가 설치돼 더 많은 병역 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직업계 학교를 직접 찾아 대면상담을 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역진로설계를 선택하면 된다.

육군 통신장비운용 특기 모집병 지원자격이 오는 8월부터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통신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었다. 올해 5월부터는 통신장비 운용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하게 된다.

해당 특기는 전술통신장비 운용과 정비, 이동통신장비 운영과 정비다.

개인의 적성과 군사특기를 연계해 복무할 수 있게 돼 군 복무가 자기개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병적기록, 병무청 방문 없이 정정 간소화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등 병적기록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바로잡는 절차가 오는 9월부터 간소화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과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서 성명과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달라 직접 병무청을 찾아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 9월부터는 병무청 방문 없이 현충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고친다.

국가유공자 등 병역 이행자와 유가족들이 직접 병무청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첨단기술력을 갖춘 기관의 신속연구개발 대상사업 공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 당선 기관의 인센티브제도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한다.

방사청은 기존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신기술을 융합시켜 신속하게 개발한 후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고 이를 군 소요와 연계시켜 빠르게 획득하기 위한 신속연구개발사업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속연구개발 대상사업 공모에 참여한 기관의 제안 과제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때 1점의 가산점을 준다.

개정 내용은 오는 7월 1일 이후 입찰 공고 사업부터 적용한다.

수출된 방산물자의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해 수리부속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 허가가 오는 12월 1일부터 면제된다.

우선 하자보수 조치를 하고 7일 이내에 수출거래 현황을 낸다. 

최근 2년 이내 수출 허가를 받은 방산 물자를 하자보수 하기 위한 수리 부속인 경우 해당된다.

해당 수리부속을 수출하고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방사청으로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한다. 첨부 서류는 수출신고 필증, 수출 계약서와 주문서 중 1부, 최종 사용자 증명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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