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7월부터 자동차 검사 장기(1년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시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금년 4월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대상 차량에 대해 우선 사전 예고를 실시하고 그래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7월부터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 말소도 될 수 있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나와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 이행을 부탁한다"며 "검사 지연 또는 검사 미이행 등의 관련법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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