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남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해외로 7년간 도피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23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문이 열린 B(여·63)씨 집에 들어갔다가 발각되자 공업용 커터칼로 배와 옆구리 등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문 앞에 배달된 택배 포장을 뜯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공업용 커터칼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현관문이 열린 집을 발견해 몰래 들어가던 중 B씨가 발견해 비명을 지르자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달아난 A씨는 이틀 뒤 홍콩으로 출국해 7년 이상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방치한 채 현장에서 도주해 제때 구조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 있던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행 당한 충격에 수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불안과 공포에 시달린점, 국외에서 7년간 도피생활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