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지주사 경제력 집중 우려 없어"
총수 지배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유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사익편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없어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학내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대해 계열편입을 10년간 유예해 주던 것을 영구 제외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배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안전장치는 그대로 뒀다.
2021년말 기준 전국 106개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자회사는 총 1328개(지주사 75개, 자회사 1253개)로, 이 가운데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지주사 6개, 자회사 29개) 비중은 전체의 3%를 차지한다.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단 의무 지분율(50% 초과 보유) 등 설립요건이 엄격하고, 수익금은 대학 연구기술개발 활동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대부분 대학교수로 구성돼 있는 등 실질적으로 대기업집단과는 별개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2010년 계열편입 유예제도 도입 이후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관련해 사익편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한 사례도 없었다.
공정위는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면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중소기업 관련 혜택을 계속 받게 돼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 경제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신속히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