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논의 시작…공정위 '반대' 이유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정무위, 차량 급발진 사고 입증 전환 입법 논의
소관부처 공정위는 입증 책임 전환 사실상 반대 입장
공정위 "급발진 현상 과학적 증명 안 되면 실익 없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차량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차량 급발진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설명되기 전까지는 입증 책임을 전환하더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회의론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과 박용진·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2017년 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개정안에서 자동차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결함을 피해자가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묻도록 했다.

정우택 의원 발의 법안은 해외에서 생산된 차량의 경우 제조사와 수입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가 차량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제조사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다. 허영 의원 법안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입증 책임 전환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보인 셈이다. 다만,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공정위는 현행법이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의 입증 범위가 그리 넓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하급심 판결에서 비상등 켜기, 갓길 운행, 과속 운전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사례 등이 피해자의 입증 사항으로 제시됐다. 이 정도의 최소한의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생각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해 119요원이 조치하고 있다.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 대기 상태에서 차량이 급발진해 주차해있던 앞 차량 위에 올라갔다고 말했다. 앞 차량에는 운전자가 타고 있지 않았고 사고 차량의 운전자만 한쪽 손에 찰과상을 입었다. 2019.09.16 alwaysame@newspim.com

공정위가 입증 책임 전환에 있어 신중론을 펴는 또 다른 이유는 법 개정의 실익이 높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입증 책임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부여되는 것인데, 차량 급발진의 경우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EDR)에서 운전자가 엑셀러레이터를 밟은 게 나타나면 이것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차량 급발진 현상의 과학적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급발진은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량이 급가속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현상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이뤄진 적이 없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 등에서 급발진 현상에 대한 기술적 연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최근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국회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로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선 향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