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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 지급하라"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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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형마트 특성상 적법한 휴일대체 제도 운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마트 전·현직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전·현직 직원 1100여명이 이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14억원 상당의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원고들은 지난 2020년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 대표와 휴일 근무시 대체휴일로 갈음하는 서면합의로 노동자들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위법적으로 강탈해왔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뤄진 휴일대체는 무효이므로 각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이마트]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되므로 영업 여건상 공휴일에 근로자들을 일률적으로 근무하지 않게 하기 곤란한 사정에 있고 원고들도 영업 특성상 공휴일 근로가 있을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2012년 4월경부터 매년 취업규칙에 의한 유급휴일을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해왔고 1년간 대체되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이를 각 사업장에 고지했으며, 각 사업장에서는 매월 근로자에게 익일 대체휴일을 안내했다"며 "피고는 적법한 휴일대체 제도를 실시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근로자 대표와 회사 사이에 이뤄진 휴일대체 서면합의도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고들은 "근로자 대표 선출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의 권한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휴일대체의 적법성은 서면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는 2011년부터 취업규칙에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은 해당 취업규칙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2012년 4월부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 제도를 운영해왔다"며 "당시 근로자들은 근로자 대표에게 휴일대체를 위한 서면합의 권한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 측 지부장이 2020년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도 해당 진정에 대해 법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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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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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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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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