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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로백스 김기동 대표 "UAM 상용화 대비 법·제도적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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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 로백스의 김기동 대표변호사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특별법 제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UAM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16일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열린 제12회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소위를 열어 'UAM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UAM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김 변호사는 "UAM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특별법 도입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현재 국내에는 UAM에 대한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표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UAM산업을 선도하는 입법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처음부터 완벽한 법률 제정을 기대하기는 무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신속하게 하위법령까지 제정하여 산업 발전을 지원하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법령을 계속 정비해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며 "다만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여 법령의 정합성과 완성도를 제고함으로써 시행 후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혁신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추상적인 위험판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예방적인 안전 규제를 한다면 UAM산업의 실현은 지연되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심형 항공기 역시 본질적으로는 항공기에 해당하므로 기존 항공 관계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기존 항공 관계 법령은 항공 관련 사항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UAM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나친 규제로 UAM산업이 발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법령의 과도한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의 UAM 관련 규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비행 지침부터 통신, 항법, 공역의 운영, 소음 관리, UAM 승인 표준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지침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항공기별 설계를 고려해 개별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감항 인증도 진행중이어서 이르면 2024년 선도업체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무인항공기(UAS)와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중 UAM 규칙 초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민간 항공장비 표준화 기구에서도 비행차량의 형식 승인, 정비, 종사자, 버티포트, 관제시스템 등에 대한 표준을 개발중이라고 설명했다.

UAM은 항공택시나 배달드론 등을 활용해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도시교통체계로 UAM 특별법에는 UAM 관련 시설의 운영·운항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근거 등이 마련돼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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