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을 실시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9월 30일까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3년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필히 정규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의 공익직불금 수급자 중 정규교육 대상자가 아닐 경우 간편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정규교육은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과 농업교육포털에 직접 접속해 '23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을 수강 신청해 이수할 수 있다.
간편교육은 모바일교육(일반농업인) 및 자동전화교육(70세 이상 농업인) 수강을 통해 이수하면 된다.
특히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 고령 농업인의 경우에는 자동전화교육(1644-3656)을 통해 5분간 전화 교육을 청취해 간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