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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부모도 양육비 지원한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11:13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1:13

60% 이하 양육비 지원 두배 증액
60~150% 구간 월 20만원 신규 지급
출산·육아·취업 '삼중고', 추가 지원 검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소득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중위소득 150% 이하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기존 60% 이하 가정에 대한 양육비도 두배 증액한다.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향후 추가 지원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부모 지원 확대 계획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긴급돌봄교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25 pangbin@newspim.com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정을 의미하는 청소년부모는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업 중단 등에 따른 취업난과 저소득으로 인한 생활 불안정 등도 심각한 상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의 57.8% 가량만 취업상태며 그중 절반 이상인 54.7%는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17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58.7%는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청소년부모 지원을 늘려 가구 생활 안정과 원활한 자립 및 사회진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위소득 60~150% 구간에 해당하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1인당 매달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로 지급한다.

사실혼, 다문화가정도 해당되며 자녀 연령 제한도 없다. 다만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임산부 지원을 불가능하다. 부모나 형제, 지인 등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청소년부모 소득만 파악해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현재 20만원씩 지원하는 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서는 아동 1인당 40만원으로 지원비를 두배 늘린다.

중위소득 150% 이하를 기준으로 모든 청소년부모 가정에 자립촉진수당 10만원도 최대 6개월간 신규로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 1년내 학업이나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을 한 실적만 제출하면 제한없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부모가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 취업과정에 지원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가산점을 제공하고 참여자로 선발되면 10만원의 교통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만 시범적으로 1998년 이후 출생자 모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거주 청소년부모는 191가구 206자녀. 규모로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출산과 양육, 교육과 취업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인만큼 향후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금액이 부족하고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엄격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지원안을 강화했다. 신규 지원을 전액 시비로 운영되며 추경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과 자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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