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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혜택 광고 보고 분양계약했는데 세금 납부...대법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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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일부 승소→2심 패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취득세·재산세 감면혜택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게 된 기업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회사가 원주기업도시 개발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A회사는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개발한 기업도시의 토지분양계약과 관련해 입주기업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모두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광고했다"며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신설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와 같이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 등에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원주시에 취득세·재산세 및 각종 세금을 냈다"며 "피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내용은 감면 적용대상의 범위 및 예외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며 "피고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님을 제대로 설명해줬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피고의 설명 유무에 따른 원고의 재산상태에는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토지를 분양받을 때에는 세제혜택 외에도 분양가격, 단지의 규모, 주변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원고가 단순히 세제혜택만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에 대한 경영컨설팅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대체할만한 부지를 물색했는데 다른 후보군에서도 유사한 세제혜택이 존재하나 가격 조건, 단지의 규모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내용이 확인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경영컨설팅보고서 내용만으로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분양안내서는 총 6면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 표지를 제외한 사실상 첫 면에 기재되어 있다"며 "피고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입주기업 유치 홍보의 주된 내용으로 강조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원고와 같이 입주를 고려하는 기업에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요한 고려요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인과관계의 인정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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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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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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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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