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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조국 2심도 혐의 부인...유재수 증인 재신청·文에 사실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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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확인증명서 허위 아냐...사실관계 다시 정리해야"
"감찰 최종 처분은 민정수석의 권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조 전 장관 측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증인으로 재신청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항소심에서도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조 전 장관 등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입시비리·감찰무마·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벙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6백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2023.02.03 seungjoochoi@newspim.com

먼저 조 전 장관이 허위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입시비리에 활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변호인들은 "자녀 생활기록부에 있는 봉사활동확인서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증명서 등은 허위가 아님에도 원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의 근거로 포함됐다"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장학금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이를 피고인이 수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직자 신분을 취득했다고 해서 장학금의 성격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에 따른 최종 처분 권한은 민정수석의 권한이고 피고인이 이를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감찰단원들이 유재수에 대해 어떤 감찰을 했고, 이 사건 결정 무렵과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며 유 전 부시장과 감찰단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재수는 원심에서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이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철회됐다"며 "갑자기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신문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말했다. 또한 감찰단원들은 이미 1심에서 오랜 기간 증인신문을 했었기 때문에 당심에서 다시 신문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한 변호인단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의 제·개정과 관련해 "법 개정 경위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법 개정 경위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특정한 개인에게 의견을 묻는 형식의 사실조회는 신빙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해당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서 증인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9일로 준비기일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직권남용)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배우자인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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