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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조국 2심도 혐의 부인...유재수 증인 재신청·文에 사실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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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확인증명서 허위 아냐...사실관계 다시 정리해야"
"감찰 최종 처분은 민정수석의 권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조 전 장관 측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증인으로 재신청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항소심에서도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조 전 장관 등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입시비리·감찰무마·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벙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6백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2023.02.03 seungjoochoi@newspim.com

먼저 조 전 장관이 허위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입시비리에 활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변호인들은 "자녀 생활기록부에 있는 봉사활동확인서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증명서 등은 허위가 아님에도 원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의 근거로 포함됐다"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장학금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이를 피고인이 수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직자 신분을 취득했다고 해서 장학금의 성격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에 따른 최종 처분 권한은 민정수석의 권한이고 피고인이 이를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감찰단원들이 유재수에 대해 어떤 감찰을 했고, 이 사건 결정 무렵과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며 유 전 부시장과 감찰단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재수는 원심에서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이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철회됐다"며 "갑자기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신문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말했다. 또한 감찰단원들은 이미 1심에서 오랜 기간 증인신문을 했었기 때문에 당심에서 다시 신문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한 변호인단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의 제·개정과 관련해 "법 개정 경위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법 개정 경위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특정한 개인에게 의견을 묻는 형식의 사실조회는 신빙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해당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서 증인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9일로 준비기일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직권남용)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배우자인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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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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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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