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30일 성북구 석관동과 강동구 암사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두 지역은 다음달 11일부터 2031년 8월 1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 서울시는 모아타운·신통기획 후보지 투기 차단을 위해 추가 지정과 재지정을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달 11일부터 2031년 8월 10일까지 적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성북구 석관동 207-1번지와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석관동 207-1번지와 암사동 495번지 일대는 지난 16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두 지역은 다음달 11일부터 2031년 8월 1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다음달 20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되는 후보지 5곳 중 최종 선정지는 9월 1일부터 2031년 8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모아타운 선정 지역은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차례 나눠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를 막기 위해 사업구역 안에서 지목이 '도로'인 경우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외에도 최근 열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논의된 후보지 6곳 중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곳도 다음달 1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사업지 47곳에 대해 내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47곳 중 39곳은 기존 사업구역 경계를 유지하고, 공공재개발 2곳과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5곳 등 7곳은 사업구역 변경에 맞춰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1곳은 기존 면적을 정정했다.
사업이 철회된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1곳은 다음달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6㎡, 상업·공업 지역은 15㎡, 녹지지역은 20㎡ 초과하는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 동향을 관리해 후보지 발표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면서 "실수요자가 제도를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허가 기준도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