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재옥 "가상자산 자진신고 공직자윤리법 미흡...1~2달 내 등록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직자윤리법, 가상자산 전수조사 실효성 제기
"25일 본회의에서 통과 약속...의원 모두 따를 것"
"검찰, 김남국 코인 자금 흐름 추적 중"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입법과 관련해 "처벌을 감수하고 제대로 신고 안 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한 공직자윤리법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개인 지갑은 추적이 불가능해 전수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2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행안위 간사한테 (공직자윤리법) 수정안을 제시해 보라고 했다"며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엄청 높기 때문에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한두 달 안에 의원들의 가상자산 내역을 공직자 재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자진신고에 대해 미흡하다고 얘기했다"면서도 "국회의원은 등록하면 (재산이) 공개가 된다. 공개 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처벌받게 돼 있다. 형사적 처벌을 받게 돼 있고 정치적으로는 더 할 나위 없다. 처벌을 감수하고 제대로 신고 안 하는 의원이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5일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을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범위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보유현황과 변동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에 등록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칭 김남국방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우리 당은 국민들께 한 점 의혹 없도록 소속 의원 모두가 성실히 법에 따르겠단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남국 코인게이트의 전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코인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선 기간 동안 440만원만 인출했다면서 스스로 통장거래 내역을 공개했다. 실상은 작년 2, 3월 대선 전후 기간 무려 2억5000만원 이상 코인을 현금화한 걸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코인 거래소 연결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놓고 위장용 통장을 들고나와 온 국민을 속였다"며 "김 의원은 재산 신고 때 현금으로 인출한 2억5000만원을 신고 안 했다. 현재 검찰은 다른 거래소의 연결 계좌 추가 인출 가능성을 보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 의원이 대선 직전 위믹스 코인 약 51만개를 클레이페이 59만개로 교환한 것도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발행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에 몰방해서 약 15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알려졌는데 실상은 자금세탁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일들 모두 사실이라면 대선 직전 자금을 세탁하고 현금을 대량인출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과 김 의원은 시간 끌면 끌수록 국민적 분노만 더 커지고 죄가 더 무거워진단 사실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