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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가상자산 자진신고 공직자윤리법 미흡...1~2달 내 등록돼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23일 11:03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08:32

공직자윤리법, 가상자산 전수조사 실효성 제기
"25일 본회의에서 통과 약속...의원 모두 따를 것"
"검찰, 김남국 코인 자금 흐름 추적 중"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입법과 관련해 "처벌을 감수하고 제대로 신고 안 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한 공직자윤리법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개인 지갑은 추적이 불가능해 전수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2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행안위 간사한테 (공직자윤리법) 수정안을 제시해 보라고 했다"며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엄청 높기 때문에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한두 달 안에 의원들의 가상자산 내역을 공직자 재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자진신고에 대해 미흡하다고 얘기했다"면서도 "국회의원은 등록하면 (재산이) 공개가 된다. 공개 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처벌받게 돼 있다. 형사적 처벌을 받게 돼 있고 정치적으로는 더 할 나위 없다. 처벌을 감수하고 제대로 신고 안 하는 의원이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5일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을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범위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보유현황과 변동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에 등록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칭 김남국방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우리 당은 국민들께 한 점 의혹 없도록 소속 의원 모두가 성실히 법에 따르겠단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남국 코인게이트의 전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코인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선 기간 동안 440만원만 인출했다면서 스스로 통장거래 내역을 공개했다. 실상은 작년 2, 3월 대선 전후 기간 무려 2억5000만원 이상 코인을 현금화한 걸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코인 거래소 연결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놓고 위장용 통장을 들고나와 온 국민을 속였다"며 "김 의원은 재산 신고 때 현금으로 인출한 2억5000만원을 신고 안 했다. 현재 검찰은 다른 거래소의 연결 계좌 추가 인출 가능성을 보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 의원이 대선 직전 위믹스 코인 약 51만개를 클레이페이 59만개로 교환한 것도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발행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에 몰방해서 약 15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알려졌는데 실상은 자금세탁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일들 모두 사실이라면 대선 직전 자금을 세탁하고 현금을 대량인출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과 김 의원은 시간 끌면 끌수록 국민적 분노만 더 커지고 죄가 더 무거워진단 사실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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