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 특별법′ 5월 제정...우선매수청구권 활용에 방점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지원한다.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생계비와 3%대 금리의 신용대출도 지원한다.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피해지원센터 등과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사진=뉴스핌DB]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지난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친 전세사기 근절 대책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전세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하지만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 도래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요내용을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지원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 최종 결정한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임차주택 매수를 희망할 경우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지원하고,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긴급 자금‧복지를 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한다. 우선매수권도 부여해 피해 임차인이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해지며 임차인이 희망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이 가능하고 배당도 증가한다.

낙찰시 금융·세제도 지원한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으로 제공한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와 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필요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3년간 재산세도 감면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ㆍ고지ㆍ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단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과 보전은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요건 고려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받는다.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긴급복지와 신용대출 등도 지원한다. 재난ㆍ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을 지원한다.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1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에 한해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된다.

지역별 수요에 따라 이동형 상담버스도 확대 추진한다.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피해지원센터 등과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세 감면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LTV·DSR 완화 ▲디딤돌대출 등 특별법 외 법령 개정사항도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