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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 해제...자율 신고로만 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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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입국자들에 부과됐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됐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25일 공지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중국행 항공기 탑승객은 탑승전 48시간 이내에 진행한 항원 자가진단으로 기존 PCR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방역정책을 철폐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중국 입국자들은 출국전 2일내에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해 9만원~1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PCR 검사 결과를 출력해 공항내 항공사 카운터에 제출해야 했다. 오는 29일부터는 이같은 번거로운 과정이 없어지게 된다.

중국은 세관 APP나 홈페이지를 통한 출입국 건강신고 절차는 유지했다. 중국 입국자들은 APP를 통해 중국에 건강신고를 하면 되며, 건강신고 항목 중 하나인 '자가진단 또는 PCR 검사 결과 음성 여부'에 음성으로 기입하면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주한중국대사관측은 "항공사는 탑승 전 항원 자가진단 결과 및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외국의 인적 왕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입국자 정책을 최적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감염병 상황에 따라 과학적으로 통제 정책을 최적화하고 중국인과 외국인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왕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mironj19@newspim.com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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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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