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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비상] '아편전쟁 악몽' 中 마약사범에 사형·전재산 몰수 초강경 처벌

기사입력 : 2023년04월07일 16:22

최종수정 : 2023년04월07일 16:29

[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중국은 강한 마약 단속 정책을 사용하면서 최근 5년 동안 마약 사범이 줄고 있는 추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은 올해 역시 더욱 강도 높은 마약 단속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중국 국가마약금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 목표로 온라인 마약유통망과 해외밀수 발본색원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국가마약금지위원회는 1990년 중국 공안부의 주도로 위생계획생육위원회, 해관총서(관세청)와 함께 조직된 마약전담 부서다. 미국의 DEA(마약단속국)에 해당힌다. 

위원회는 "마약 범죄가 줄고 있으나, 마약 공급과 소비가 다시 증가할 위험이 있는 만큼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2022년 시작한 '청원단류(清源斷流, 마약관련 중국 내부를 정화하고 외부 유입을 끊는다는 뜻)' 작전을 올해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가마약금지위원회가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연말 기준 중국에는 148만6000명의 마약 중독자가 등록돼 있다. 이는 전년대비 17.5% 감소한 수치다. 마약을 끊은 후 3년간 미복용한 인원수는 340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13.4% 늘었다.

당해년도에 새로이 발견된 마약 복용자수는 12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21.7% 줄었다. 2021년까지 마약 복용자수는 5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1년 말 기준 148만명의 복용자 중 헤로인 중독자가 55만6000명이며, 필로폰 중독자가 79만3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국의 농촌지역에서는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해 아편을 흡입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된다. 중국의 한 농촌에서 공안당국이 양귀비 재배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캡처]

◆ 마약사범에 사형·전재산 몰수 초강경 처벌

중국은 단순 마약 복용자에는 계도에 중점을 두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 다만 마약 유통 범죄에는 엄격한 판결을 부과된다. 

중국은 마약 복용자에 대해 10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에 처하며, 2000위안(한화 38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습 복용자에 대해서는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중독자인 경우에는 3~6개월 사이의 강제계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경우라면 가혹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아편 1kg이상, 필로폰 50g 이상을 취급한 경우에는 15년 이상 유기·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하며, 전재산을 몰수한다. 취급 물량이 아편 200g에서 1kg 사이이거나 필로폰 10g에서 50g사이인 경우에는 7년 이상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달 27일 후난(湖南)성 인민법원은 23명의 마약사범 공판에서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쓰촨(四川)성 인민법원은 44명의 마약제조 유통 피고인 중 6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의 판결 종류에는 사형과 별도로, 사형을 일정기간 유예한 후 무기징역으로 전환하는 사형유예가 있다. 때문에 중국에서 사형이 선고되면 거의 대부분 집행된다. 또한 사형집행 결과는 언론에 공개된다. 

중국의 마약사범 재판 모습[사진=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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