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사장을 돌며 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한국노총 소속 간부 A씨와 조합원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건설 현장을 찾아 다니면서 "공사를 방해하지 않겠다"며 그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 챙기고,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고,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건설현장은 8곳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 수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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