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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포 쓰지 말고 와인잔도 금물"…北, 결혼식까지 '서양풍' 통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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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이 청년 상대 교양사업 진행
"신부 허리 위로 들어 올리지 마라"
RFA, "어길 경우 단속⋅처벌 엄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앞두고 남한식이나 외국풍으로 결혼식을 치르는 풍조에 대한 통제와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자유아시아방송(RFA)는 30일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해 "함남 단천시의 한 공장 초급당 비서가 지난 27일 해설담화를 통해 결혼식을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 우리식으로 검소하게 치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의 한 신랑신부가 평양 만수대의사당 앞에서 웨딩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2023.03.31 yjlee@newspim.com

주민 사상교육 시간인 해설담화에서는 결혼식 잔치상을 요란하게 차리거나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 승용차 여러 대를 동원해 위세를 뽐내는 등의 현상이 지적됐으며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 식량과 연유(휘발유)를 낭비하는 비애국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RFA는 밝혔다.

이 소식통은 "당국은 신랑 신부의 옷차림과 단장을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 할 데 대해서도 강조했다"며 "특히 조선옷(한복)을 입은 신부가 면사포 같은 얇은 천을 머리에 쓰거나 외국 글자나 상표가 새겨진 옷을 입고, 색안경을 쓰고, 신부의 앞가슴과 머리를 꽃으로 가득 장식하는 등 우리식이 아닌 행동들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해설담화에서는 "결혼사진을 우리식으로 고상하게 찍으라"는 지시도 나왔는데, "신랑이 신부를 허리 위로 안아 들어 올리고, 신랑⋅신부가 포도주가 든 술잔을 부딪치며, 신부가 신랑에게 담뱃불을 붙여주는 등 우리식이 아닌 행동을 하며 사진을 찍지 말 데 대한 내용도 있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또 공장에서 일해야 할 청년들이 결근하거나 조퇴해 친구인 신랑이나 신부를 따라 우르르 밀려다니는 현상도 지적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020년 12월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할 경우 최고 사형에 이르는 가혹한 처벌을 담고 있다.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2023.03.21 yjlee@newspim.com

소식통은 "청년들이 결혼식에 가는 것도 하루일을 마치고 가라는 것이고 열 명 혹은 그 이상 청년들이 대낮에 웨딩촬영을 하는 신랑 신부를 따라다니지 말라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함경북도 부령군의 한 주민도 RFA에 "당국의 의도는 어려운 시국에 맞지 않게 결혼식을 요란하게 하거나 신랑 신부의 옷차림이나 결혼사진을 찍을 때 외국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라며 "수년 전에도 결혼식 때 신랑⋅신부가 가슴과 머리에 다는 꽃의 크기는 물론 사진을 찍을 때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해설담화 등을 통해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배치되는 이색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엄포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4, 5월과 10, 11월이 결혼시즌인데 코로나 사태로 모임이 통제되면서 결혼식을 미룬 경우가 많아 올 봄 결혼식을 올리려는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RFA는 덧붙였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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