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대장동 428억' 정진상 "CCTV 설치돼 뇌물 못받아" vs 檢 "가짜 CCTV"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17:18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17:18

뇌물수수·428억원 약정 혐의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성남시청 사무실에는 CCTV가 있어서 뇌물이 오갈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이 해당 CCTV는 가짜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은 유동규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한 적도 없다. 또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적도 없고, 이와 관련해 유동규로부터 보고받거나 승인을 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특히 2013~2014년 설 연휴와 추석 연휴 때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사무실에는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가 설치돼 있었고 무엇보다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시청 내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해당 CCTV는 가짜"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이 "제출되지도 않은 증거를 검찰에서 선제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지자 검찰은 "변호인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내부에 CCTV가 있어서 뇌물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하는데 확인 결과 해당 CCTV는 회로가 연결되지 않아 촬영 기능이 아예 없는 모형이었다"며 "담당 직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민원인들이 찾아와 항의할 때는 휴대전화로 녹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실 및 비서실 내부 CCTV는 부여된 일련번호 자체가 없었고 이런 내용은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모두 확인했다"며 "설령 CCTV가 작동한다고 해도 각도상 피고인의 자리를 비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 전 실장 측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한 유 전 본부장도 "해당 CCTV는 견본품처럼 연결도, 녹화도 안 되던 가짜"라면서 검찰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개발수익 약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밖에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천화동인1호 배당이익 428억원을 나눠갖기로 약속한 혐의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뇌물수수 혐의 관련해서는 "유동규는 수사초기 해당 내용을 진술한 적이 없는데 구속영장 청구 이후 뇌물 공여에 대해 추가 진술했다"며 "유동규의 진술은 특정 시점부터 크게 바뀌어 현재는 초기 진술과 상이한 경우가 많다. 추후 신문 과정에서 진술의 허위성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배당이익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김만배 등과 만나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청탁받았다는 시점이 2014년 6월이다"며 "이때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가 이뤄진 때보다 무려 7개월 앞선 시점으로 개발사업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청탁을 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유동규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버리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