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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에도 중국 내 설비 확장 일부 지속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0:30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초안 발표
산업부 23일 미 실무진과 추가 협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세부규정 상 중국 규제가 명백하지만 국내 기업의 중국 투자는 부분적으로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오후 9시 45분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 상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려대상국으로는 중국 이외에도 북한, 러시아, 이란 등 국가가 포함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반도체 관련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따라 인센티브 수혜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있는 생산설비의 생산능력을 10년간 5% 이내로 확장 가능하며, 일정 사양 이하인 '레거시 반도체(로직칩 28nm 이상, 메모리 낸드 128단 미만, D램 18nm 초과)' 생산설비인 경우, 기존 설비의 생산능력 확장을 10년간 10% 미만까지는 허용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시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할 것"이라며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미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2022.10.27 hwang@newspim.com

또 국내 기업도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 관련된 제반 여건을 분석, 글로벌 경영 전략 차원에서 대미(對美) 투자 및 인센티브 신청 등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해당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총력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오는 23일 방한하는 미국 반도체지원법 담당 주요 실문진과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및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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