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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에 온플법까지…플랫폼업계 이중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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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율기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도출
공정위, 배달앱 시작으로 갑을관계 개선 유도
국회, 야당 중심으로 온플법 제정 논의 가속화
플랫폼업계, 정부·국회 이중노선에 혼란 가중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플랫폼업계가 '갑을관계' 개선을 놓고 이중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되고 있는 시점에 국회에서는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의무를 규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규제 방안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나기도 전에 온플법이 제정될 경우 이중규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방침과 국회 요구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배달앱에 이어 오픈마켓·숙박앱 등 자율규제 방안 도출

1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최근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위메프오 등 5개 주요 배달앱 사업자는 입점업체와의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자율규제 방안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며 지난해 8월 민간 자율기구를 구성해 분야별 논의를 이어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3.06 hwang@newspim.com

이번 배달앱 사업자의 자율규제 방안은 이 기구 내 '갑을분과'에서 도출해낸 것이다. 공정위 소관 사항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개선과 불공정행위 방지, 자율분쟁 조정 등이 주요 논의과제다.

실제로 배달앱 사업자는 대금정산 절차와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소비자 검색 노출순서 기준 등 입점업체와의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포장주문 중개 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연장하기로 하기로 하는 등 입점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외에도 오픈마켓, 숙박앱, 앱마켓 등에서도 빠른 시일 내 자유규제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오픈마켓의 경우 지난해 민간 자율기구 내 데이터·AI(인공지능) 분과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한 바 있다.

◆ 자율규제 사례 나오는데 국회에선 '온플법' 제정 논의중

배달앱을 시작으로 플랫폼 분야의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되고 있는 시점에 국회는 이와 별도로 온플법 제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주최로 온플법 제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했다. 지난 9일에는 국회 정무위가 온플법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온플법은 정부안 외에도 의원 발의 법안만 13건에 이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백혜련 정무위원장, 이 대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1.17 leehs@newspim.com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가 터진 후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온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강화에는 정치권과 정부 모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분야 갑을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단이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어 기존 법규로는 플랫폼의 '갑질'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온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유규제 우선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사회적 자율기구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뒷받침할 계획이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플랫폼 규제)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입장이 모호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플랫폼기업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원장이 온플법 제정을 안 하겠다고 하지 않고 자율규제 성과 여부를 봐서 제정을 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두고 있어 국회가 입법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우려된다"면서 "자율규제와 제도적(법적) 규제 중 명확한 방향이 결정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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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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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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