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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문어발 확장 막는다…공정위, M&A 신고기준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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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에 M&A 심사기준 강화 방침
M&A 심사기준 개정 한계 지적…신고기준 손질
스타트업계 "혁신서비스 지속가능성 고려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의 기업결합(인수합병·M&A) 신고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신고기준까지도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플랫폼 사업자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억제하겠다는 의도인데, 스타트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독과점을 해소하려다가 스타트업의 싹을 자르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M&A 심사 강화에 기준금액 낮추나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디지털빅테크 관련 기업결합 신고기준 정비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입찰 마감일이 오는 27일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큰 빅테크 기업의 M&A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신고기준의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가 터지자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하지만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그대로 둘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공정위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300억원 이상인 회사와 결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아 독과점 여부 등을 심사한다.

자산과 매출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심사기준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이를 피해갈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대개 소규모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같이 손질해야 빅테크의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7월 카카오가 진행한 기업결합 11건 중 7건은 공정위 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됐다. 

이같은 이유로 공정위는 일반기업에 대해선 기업결합 신고면제를 확대하고 자진시정 방안 제출 제도 등을 도입하면서도 빅테크에 대해서만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신고기준까지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 "독과점 해소하려다 스타트업 싹 자를라"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이어 신고기준까지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스타트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기준 강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돼 결과적으로 플랫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2.10.19 mironj19@newspim.com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M&A를 통해서라도 자신들이 만든 기술과 어렵게 일으킨 사업을 유지하길 원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스타트업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금수혈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투자와 IPO(기업공개), M&A가 대표적인 방법"이라며 "투자와 IPO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M&A를 통해서라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동안 스타트업 M&A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이들이 IT(정보통신) 기업으로 출발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빅테크 기업결합 신고기준 정비방안은 지난해 말 신설된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만, 신고기준 강화에 '방점'이 찍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기준 정비의 필요성까지도 이번 연구 범위에 들어간다"면서 "우리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 신고기준과 방식 등을 재정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빅테크 M&A 심사기준은 고시 변경 사항으로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빅테크 M&A 신고기준과 방식 등은 법 개정 사항으로 내년 쯤 입법 작업이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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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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