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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뱅크런 촉발한 채권 '시한폭탄', BofA가 가장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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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은행권 미실현손실, 투자자 패닉 자극할까 우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촉발한 은행의 '미실현 손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형 은행 중에서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각) 투자전문매체 배런스(Barron's)는 BofA가 대형은행들 중에서 채권 포트폴리오 손실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은행들은 초저금리 시절 미국채 등에 대량으로 투자했으나 작년부터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시작되면서 해당 채권 가치는 급락했다.

배런스는 작년 말 총 3조달러 정도였던 BofA의 대차대조표에서 부채증권이 8620억달러였고, 이 중 만기 보유 채권이 6320억달러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해당 증권을 매각하지 않는 한 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을 반영할 필요가 없으나, 고강도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작년 말 기준 BofA의 채권 손실액은 1090억달러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 은행인 JP모간체이스(360억 달러), 웰스파고(410억 달러), 씨티그룹(250억 달러), 골드만삭스(10억 달러)의 손실을 대폭 웃도는 수준이다.

배런스는 BofA의 경우 막대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채권 포트폴리오를 매각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준의 긴축이 길어지면 은행권은 이러한 채권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임에도 투자자들의 공포심리를 자극한다면 주가 급락 등이 발생해 결국 SVB와 같은 결말을 맞게 될 은행이 늘어날 수 있다.

찰스 슈왑의 경우 이러한 미실현 손실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한 주 사이 25%가 빠졌다.

피터 크로포드 찰스 슈왑 최고경영자(CEO)가 자사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거듭 밝히며 미실현 손실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주가 급락을 막지는 못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미국 은행권의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손실은 1년 전 80억 달러 수준에서 6200억 달러(약 820조원)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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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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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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