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이브-SM 인수'로 덩치 커진 엔터업계…공정위, 불공정거래 정조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엔터 업계 1위 하이브, 대기업 진입 눈앞
하이브 SM 인수, 독과점 이슈 쟁점 부각
부당지원·불공정 거래 관행도 감시 표적
아이돌 연습생 '노예 계약' 개선 목소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변방에 있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감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인 인기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로 엔터 업계 1위인 하이브가 대기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하이브와 업계 2위 SM엔터테인먼트(SM) 간 기업결합(M&A)이 이슈가 되고 있다.

과거 스크린 독과점과 아이돌 연습생 '노예 계약' 관행 등에 제동을 걸며 엔터 업계 현안에 부분적으로 관여해왔던 공정위가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 상시 감시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승기 사태'를 계기로 올해 음원 정산 등 콘텐츠 분야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BTS 소속사 '하이브', 대기업집단 지정 초읽기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5234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을 넘어섰다. 하이브의 2021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4조7289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 흐름대로라면 하이브는 올해 5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9년 만에 팀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15일 소속사 하이브(HYBE)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53분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22.80%(4만 4000원) 내린 14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사옥 모습. 2022.06.15 yooksa@newspim.com

공정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으나 연구용역 등 업무 추진 일정을 고려할 때 새로운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을 경우 올해 5월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하이브는 대기업그룹으로서 공정위의 특별 관리 대상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판단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당장 새로운 지침이 마련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볼 때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하이브의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내부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엔터 업계 1·2위 간 M&A…독과점 이슈 초미의 관심

엔터 업계 1위 하이브가 2위 기업인 SM 지분을 공개매수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이브는 최근 SM 설립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지분 14.8%를 4228억원에 매입해 SM의 최대주주가 됐다. 하이브는 이에 더해 내달 1일까지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최대 25% 지분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자신의 지분을 하이브에 매각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이성수 SM 공동대표는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해외탈세 등 여러 의혹을 폭로하며 현 SM 경영진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후 SM 엔터테인먼트 본사 모습.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 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하이브가 현재까지 취득한 SM 지분이 14.8%이므로 아직은 기업결합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추가매수가 이뤄질 경우 공정위 심사가 불가피하다.

현재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에서 관련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기업결합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엔터 산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스터디를 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하이브와 SM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핵심은 독과점 우려에 대한 판단이다. 하이브와의 합병에 반대하는 SM 현 경영진은 "SM과 하이브가 합쳐지면 전체 (K팝)시장 매출의 66%가량을 차지하는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하이브과 SM의 음반·음원 수익이 전체의 70%, 공연 수익이 89%를 차지해 시장의 다양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획정을 위한 이론적 틀이 마련돼 있지만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하면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수요 대체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오너 리스크', '이승기 사태'도 감시 대상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SM 현 경영진 간의 갈등이 하이브의 SM 지분 인수로 이어지면서 엔터 산업에 대한 공정위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회사인 라이크기획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 SM 경영권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우 이승기가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19 SBS 연기대상 포토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31 kilroy023@newspim.com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해 연말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SM으로부터 라이크기획을 통해 프로듀싱 명목으로 용역비를 받았다. 그가 2021년 한 해에만 라이크기획을 통해 가져간 액수는 240억원으로, 그해 SM의 연간 영업이익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공정위는 SM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진 각종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엔터 업계에서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 한 해 엔터 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데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음원 사용료 정산 갈등인 이른바 '이승기 사태'를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거래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영화·드라마·게임 등 업종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주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사진
'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